- 시민화합 위한 김종민 의원 역할에도 사의
[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황명선 현 시장측이 지난 6.13 지방선거기간 동안 유력한 상대였던 백성현 전 주택괸리공단 사장을 상대로 고발했던 3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낸 것으로 확인 됐다.
황명선 후보 측이 민주당 충남도당의 이름을 빌어 고발한 3건의 내용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11월30일자로 협의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이를 백성현 후보 측에 우편으로 통보했다.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선거에 나섰던 백성현 후보와 그 지지자들에게는 낭보임에 분명해 보인다.
사건의 최종 종결 처리 결과에 따라 차기 선거에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던 백성현 전 후보가 입후보조차 할 수 없을거라는 등 이론이 분분했던 터여서 더 그렇다.
한편 백성현 전 후보는 선거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선거당시 자신의 발언내용을 곰씹는 것은 무의미 하고 화합을 제일의로 치는 시민들의 바람에 비춰 김종민 의원의 이번 고소 취하 의견서 제출 등에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간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정당국의 깊은 헤아림에 감사드린다.”고도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