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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소방서,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하세요

기사승인 2018.12.14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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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주방화재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줄 것을 14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기름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등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강화약제 소화기로 사용 후 청소가 용이한 장점을 갖고 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을 이용해 화재진압을 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K급 소화기’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며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계룡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 등 주방에서 발생되는 유류성 화재는 물을 사용하면 연소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화기 취급이 많은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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