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34~92% 범위 내 지원
[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이상고온에 따른 예기치 않은 폭설로 시민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한달 간을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대설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34~92% 범위 내에서 보조해주며 피해발생시 복구 기준액 대비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연중 가입 가능하고 대설기간 전 가입하면 재난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일부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소상공인(상가·공장)풍수해보험’이 2020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희망자는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041-746-6349,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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