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소방용수의 사용 효율을 높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소화전 14개소에 ‘주·정차 금지’ 경고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로 출퇴근 시간 차량 이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안내표지에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무심코 불법 주·정차한 시민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효과가 있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지역 내 소화전 전 대상에 대해 적색노면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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