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충남지방경찰청, 마스크 판매 빙자 인터넷쇼핑몰 사기단 검거

기사승인 2020.05.24  18:48:52

공유
default_news_ad2

- 마스크 대란 틈타 쇼핑몰 사기 친 조직폭력배 일당 덜미

[내포=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한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20일경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을 기화로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뒤 게시판에 마스크 상품 사진과 상품설명, 가격 등을 게재하는 등 정상적인 마스크 판매 쇼핑몰인 것처럼 위장하고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우한 폐렴 마스크 5묶음 9000원’ 등의 광고 문구와 곧바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을 다수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광고했다.

이에 충남경찰은 2020년 1월31일부터 같은해 2월3일까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282명을 속여 8787만원을 교부 받아 가로챈 마스크 판매 빙자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7명을 검거, 그중 조직폭력배 2명 포함 주범 3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번 사기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2명(주범)은 국내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애초 인터넷 상 명품 쇼핑몰을 통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마스크 판매를 위장한 쇼핑몰로 범행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1180만원 압수 및 국세청 통보)은 인터넷 게임머니와 지방에 있는 조직폭력 추종세력들을 동원해 세탁해 현금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를 늦추기 위해 물품을 배송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범행 전부터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일명 ‘떴다방’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금요일에 시작해 토, 일요일을 거쳐 월요일에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 예방법으로는 고객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다른 고객들의 의견이 있는지, 물품 배송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결제를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야하며 아울러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고 현금결제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사기를 의심한다.

마지막으로 사이트에 게시된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심되면 허가 관청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쇼핑몰 사기 예방법을 이해하시고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한 쇼핑몰의 경우 물품 구매에 세심한 주의 요망을 당부했으며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