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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승인 2020.08.04  1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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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함 해소 기대

[계룡=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법령으로 이전에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등기이전은 계룡시장 또는 각 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후 2개월의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변호사 및 법무사)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확대하고 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규정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소유권 미등기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민 기자 jhyunmin0912@gmail.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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