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대전시, 대형 교통사고 예방 위해 과적차량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0.10.19  16:23:43

공유
default_news_ad2

-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과적행위 근절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

[대전=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과적차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사진 제공 : 대전광역시청)

[대전=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대전광역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3주 동안을 ‘과적차량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 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 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 원의 도로 유지관리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 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 운송 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 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변경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5155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 차량 127대를 적발하고 74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현민 기자 jhyunmin0912@gmail.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