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이해도 향상 및 제·개정 실무능력 향상 목적
[계룡=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 및 제·개정 등에 관한 실무교육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그동안 변화된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부서별로 2∼3명씩 최소한의 직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강사로 초빙된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은 △ 조례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사례 △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자치법규 제·개정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사례 교육을 실시해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신규 공무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이 될 수도 있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잡하고 변화 다양성이 많은 법령 및 제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세심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현민 기자 jhyunmin091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