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이미지.(사진 제공 : 계룡소방서) |
[계룡=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를 발견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이며 신고행위는 소방시설 고장방치·수신반 전원 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변경·물건 적치·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다.
계룡소방서장 최장일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 된다"라며 “비상구 신고포상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현민 기자 jhyunmin09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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