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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차량용품 활용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기사승인 2021.04.12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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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용 석고방향제.(사진 제공 : 논산소방서)

[논산=충청종합신문] 전현민 기자 = 논산소방서는 차량 용품 활용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독려하기 위해 생활 속 밀착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 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차량 화재는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홍보문구가 삽입된 차량용 석고 방향제를 비치하고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배부해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외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강환석 예방교육팀장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적극 홍보하겠다."라고 전했다.

전현민 기자 jhyunmin0912@gmail.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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