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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기사승인 2022.01.24  20: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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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권한대행 안호)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한 피해보상금 지급 제도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0만원(사망 시 500만원)을 지급하며 올해 총 예산은 2190만원이다.

단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사람, 입산 금지 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5일 이내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후 피해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고 피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지급한다.

논산시 관계자는 “피해보상금 지급을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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