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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칼럼> 가족 살해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못해

기사승인 2022.06.29  2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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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살해 및 살인 미수에 그쳐도 상속인은 상속권 박탈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도 상속권 사라져
사기 및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 방해 시에도 상속인 될 수 없어

몇일 전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노려 고의로 배우자를 살해하는 사건을 접했습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 할 끔찍한 사건이었기에 큰 충적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배우자의 상속재산과 보험금을 타내려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가족의 상속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상속인의 사건 소식이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악용해 상속인이 고의로 가족을 살해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은 아무 때나 발생하지는 않는다,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명시돼 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노리고 고의로 살해한 경우라면 상속권이 사라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2022 유류분소송통계’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은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민법 제1004조 제1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선 순위나 동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노리고 상속인이 살해하거나 살인 미수에 그치더라도 상속권이 박탈된다는 말. 후 순위에 속한 상속인이 선 순위 상속인을 살해거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 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경우도 같다.

즉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부모님만이 아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가 피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만약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 절차를 위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 했다면 상속권과 유류분권은 박탈된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어떨까.

같은 법 제2호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우발적인 폭행 등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상속권은 사라진다, 따라서 직접적인 살인행위가 아니더라도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면 상속권 상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저지른 행위가 살인이 아니더라도 상속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동법 제3호와 제4호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부모님, 배우자 등 재산을 물려줄 사람(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해 유언이나 유언 철회를 하려는데 상속인이 그를 속이거나 협박, 강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또는 상속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이 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을 속이거나 강박해도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노리고 저지르는 위법행위는 상속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류분권도 함께 사라진다, 이 경우 다른 동 순위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이 넘어가더라도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조차 제기할 수 없다,

충남일보 논산,계룡취재본부장 법학석사 최춘식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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