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충남 계룡시,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확대 시행 나서

기사승인 2022.11.28  23:27:48

공유
default_news_ad2

- 기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물이용부담금 추가 감면

[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눠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t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t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상수도 감면 대상 수용가별로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5850원을 감면해 2021년 한해 동안에만 약 1억40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