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물이용부담금 추가 감면
[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가 2023년부터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이란 금강 상하류 지역의 수자원 이용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나눠 분담하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상수도 이용량 1t당 170원)을 말한다.
시는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감면 제도가 적용되면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가정용 수용가는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t에 해당하는 물이용부담금 1700원을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 시는 상수도 감면 대상 수용가별로 매월 상수도 이용량 중 최대 10t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5850원을 감면해 2021년 한해 동안에만 약 1억4000만원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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