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논산IC부근에서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논산소방서)
[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오전 논산IC부근에서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두단속은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반·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단속결과 위반차량은 없었다.
강신옥 예방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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