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출동로 불법주정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 등 화재시 효과적인 인명구조 등 민․관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소방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계룡소방서)
[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22일 소방서 소회의실에서 소방출동로 불법주정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고층아파트 및 주상복합건축물 등 화재시 효과적인 인명구조 등 민․관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소방활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은 대동연합렉카, 조은스카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화재 시 활용 가능한 직통전화 망(핫라인) 구축으로 24시간 출동 가능체계를 유지하고 분기별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구조작업에 참여해 현장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견인, 고층 건축물 화재 시 고립된 인원 구조 등의 업무체결이 구축됐다.
이영주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응원협정으로 고층건물 및 협소한 도로에서의 현장 대응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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