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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 당부

기사승인 2019.04.24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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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이수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신규교육 또는 최근 교육 받은 달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소방안전교육으로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계자는 관할 소방서나 가까운 소방서에 교육 일정을 확인해 소집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집교육이 어려울 경우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에서 인터넷으로도 교육받을 수 있다.

계룡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시 인명피해가 항시 상존하므로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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