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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소방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홍보

기사승인 2024.04.23  1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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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김경철)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ㆍ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방 천장에 설치되며 화재 시 전기ㆍ가스등 열원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이다.

음식점의 경우 잦은 기름 사용으로 후드와 덕트에 기름이 고착된 후 조리 과정에서 불티가 착화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배기장치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꽃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아 초기 진화가 어렵다.

이종호 예방안전과장은 “주방은 잦은 기름 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초기진화를 위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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