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시(시장 백성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30일 동안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역 내 개별주택 1만9121호로 논산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 기간에 논산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거쳐 논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월27일 조정․공시 및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한국부동산원 대전지사 042-254-1174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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