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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내 흡연 절대 금지’ 안내

기사승인 2024.05.02  2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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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는 오는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흡연 금지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주유소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에 따라 7월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금하고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주유소 흡연을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다”며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건조한 봄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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