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지킴이 ‘분말소화기’ 10년이면 교체 또는 성능검사 필수
[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에 있어 초기진압에 ‘소방차 1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화기가 10년 이상 됐다면 교체하거나 성능 검사를 받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을 받아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계룡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비되고 사용돼야 하는데 오래된 소화기는 오히려 위험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소화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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