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2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일시 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이며 부과 기간 내에 소유권, 폐차 등의 변경 예정이 있는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1일까지이며 연납할 경우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회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 대상자로 관리되고 이후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경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관리팀(041-746-551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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