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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 현장, 용접작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기사승인 2022.05.19  2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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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적으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5524건으로 454명(사망 27, 부상 427)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화재는 2020년 4월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로 추정되는 화재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이다.

또한 2022년 1월5일 평택 냉동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로 화재진압 활동을 하던 구조대원 3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공사장에서 유독 화재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공사 현장은 수많은 구조물, 단열재(우레탄폼) 등 인화성 물질 사용, 끊이지 않는 용접・용단작업으로 화재에 취약하며 화재 발생 시 급격하게 불이 번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 현장은 수많은 건축자재로 피난 통로가 막히고 연기를 제거할 수 있는 제연설비,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구획,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갖춰지지 않은 공사 현장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일반 건축물 화재보다 더더욱 클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이에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건물에서의 용접작업보다도 더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 준수와 지속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첫째 용접작업 전에는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알려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10m 이내 가연물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 해야 한다.

둘째 용접작업에서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화재감시자로 하여금 주변을 감시하게 해야 하는데 화재감시자는 업무 중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셋째 용접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날아간 불티가 없는지,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이 타는 일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건설 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 적정공기 보장부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응체계 구축까지 건설 공사 전체 단계의 위험요인을 관리해나가야 한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일선 건설 현장 곳곳에서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난해 4분기 건설자재 가격이 1년 전보다 28.5% 오른 것으로 언급된 바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생각할 수 있지만 화재 등 사고로 인한 기업의 신뢰도 및 이미지 추락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화해야 할 부분이 안전이라고 말하고 싶다.

올해에는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와 용접작업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남 계룡소방서 서장 김경철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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