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충남 계룡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개선 나서

기사승인 2024.04.15  21:26:30

공유
default_news_ad2

- 행정 절차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 개선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기대

[계룡=충청종합신문] 감백수 기자 = 충남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  행정 절차상 발생 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 용도·영업신고 변경 등으로 오수배출량이 하루 10㎥ 이상인 경우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계룡시 하수도시설 신설·증설·유지보수 등 공공하수도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물 영업신고 변경 시 현재까지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해 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업신고 변경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즉시민원(3시간)으로 처리돼 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협의 등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개선에 이르게 됐다.

이에 시에서는 영업신고 변경 시 담당부서 간 즉시 확인절차를 신설해 즉시민원 처리시간 내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확인서’ 신속 발부함으로써 부담금 누락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계룡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행정 절차 등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저작권자 © 충청종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