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는 올해 12월부터 개정·시행 되는 5인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관련 내용을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했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의 주행 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인 진동에도 문제없도록 제작된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김경철 소방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며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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