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종합신문] 김백수 기자 = 충남 계룡소방서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전기·기계적 요인,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화재 시 연료와 오일류, 차량 내장재 등의 가연물로 급격하게 연소확대 돼 화재 초기 소화기를 활용한 진화가 큰 역할을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2024년 12월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김남석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백수 기자 bsk72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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